중요내용
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: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·박사과정 공히 1과목으로 하되 한문은 제외.
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: 종합시험은 4개 참여학과(국·중·사·철)별 분야가운데 석사는 2개분야, 박사는 3개분야에서 각각 1과목씩 선택하여 부여한다. 이 경우 과목선택은 반드시 기 수강한 과목으로 해야 함.
-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: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전문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한 자만 제출할 수 있다. 그 중 한편은 반드시 등재(후보)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한다.
- 석 ·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관련 : 제출 예정자는 최소 한학기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참여교수회의에서 발표해야 하며,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작성계획서가 통과된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.
- 번역물로 논문 대체 : 학위논문을 학술적 해제와 주석이 포함된 초역물(初譯物)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논문계획서의 제출단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허용한다.
- 박사과정 응시자격 관련 : 박사과정 응시자중 '한문학 관련 석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 소지자의 박사과정 지원을 위한 자격 인정은 “고전번역원(분원포함)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및 그에 준하는 공인된 교육기관을 수료한 자”로 한다.
항 목 | 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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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 ( § 8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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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 ( § 11-④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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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 ( § 16-③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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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( § 17-④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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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 ( § 24-③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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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․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 ( § 29-②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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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( § 32-②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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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( § 35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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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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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부칙 :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0. 10.25)